기업회생 절차에서 기존의 대표이사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 회생 절차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거나, 회생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에서 전문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이사는 경영에서 배제되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의 경영과 회생 절차를 주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전후로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 지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의 회생 가능성과 경영진의 책임 유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