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대신하여 민사회생을 하는 쪽의 재산이나 수입의 조사를 실시해, 부채의 상황을 확인하는, 회생 계획안의 작성에 대해서 지시를 내는 등해, 민사 회생 수속이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감독한다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많은 경우, 회생 위원의 사무소에서 행해지고, 대리인의 변호사가 동석 위, 약 30분 정도의 면접이 행해집니다. 회생 위원 면접에서는 주로 부채의 내용·시기·이유, 재산의 내용·상황, 향후의 수입이나 상환의 전망에 대해 질문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질문된 사항에 대해 솔직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절차이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생위원과의 면담에서는, 도박 등의 부채의 원인에 대해 엄격히 추궁됩니까? |
회생위원은 법원 대신 민사회생을 하는 분의 부채의 내용이나 수입, 향후의 상환 가능성의 유무를 조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채의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받을 수 있음 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회생에서는 자기파산과 같은 빚의 원인에 의한 감면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도박 등에 의한 빚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류 |
동사무소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의 주소 이전 이력이 있는 원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이혼 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세목별과세증명원 1부(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자 수 +3부) |
기타(기초수급증명, 장애인 등록증) |
기타 |
인감도장, 신분증 앞뒤 사본 |
재산목록 |
해당 은행 |
예금(부금,적금,마이너스,주식) 등 모든 통장 최근 2년간 거래내역 |
해당 보험사 |
해약환급금 확인서 사본 |
해당 구청 |
자동차, 오토바이: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기타서류 |
무상거주 –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 배우자 소유주택, 등기부등본 |
부동산시가확인서 2부 – 부동산 시가확인서는 해당지역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첨부해야 함 |
수입자료 |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최근 1년) |
급여명세서(최근 1년) |
예상퇴직금 확인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사업용 설비 재고품 및 비품: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세금미납자: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매입/매출장부 |
영업장부 사본(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임차계약서 |
채무증대경위서 |
채무증대경위서 |
채무증대경위서(진술서): 채무증대시기, 지급불능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최종학력, 과거근무내역, 배우자 소득액 등 |
기타 서류 |
기타서류 |
▲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 현재경제상황 |
압류(有):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금명력(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有):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법원관련서류: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결정문, 지급명력, 이행권고 결정문 |
부채증명서: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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