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란, 거래 개시시에 거슬러 올라 이자 제한법의 상한 금리(15~20%)에 금리를 인하해 재계산하는 것(인쇄 계산)에 의해 부채를 감액한 다음(※1), 원칙적으로 금리를 잘라, 원본만을 3년 정도의 분할로 상환하는 내용의 화해를 대금업자와 묶어, 이후 이 화해 내용에 따라 상환을 계속하는 것으로, 부채를 정리하는 수속입니다.
부인권는 자기파산이나 민사재생 등의 단점을 피하면서도 상기의 인계 계산이나 금리의 컷 등에 의해 그대로 상환을 계속하는 경우에 비해 실제로 상환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특징 가 있습니다.
부인권의 화해교섭은 변호사·사법서사가 대리인이 되어 실시합니다. 부인유형를 하면 원칙적으로 거래 개시 시 거슬러 올라 이자 제한법의 상한 금리(15~20%)에 금리를 인하하여 재계산하는 것(인쇄 계산)으로 감액된 원본만을 분할하여 상환 하면 좋고, 장래의 금리나 지연 손해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2). 또, 매달의 상환액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임의 정리로 부채의 총액이 감액되는 구조 (무작위 정리를 하면 부채의 총액이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기에는 금리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이라는 두 가지 법률이 관련되어 있습니다.이자제한법에서는 금리의 상한을 15~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은 금리를 정해도, 넘은 부분의 정은 법률상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개정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기 이전의 출자법에서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금리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자법은 상한금리가 29.2%로 되어 있으며 29.2%를 넘은 금리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한다'는 형사벌 가 부과되었습니다.
즉,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를 넘어서 설정해도 출자법의 상한금리를 넘지 않으면 형사벌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자제한법과 출자법의 상한금리 사이의 금리는 민법상 무효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을 부과할 수 없는 '회색 금리(그레이존 금리)'로 불렸다. 대금업자는, 이 「그레이존 금리」에 의한 불법적인 금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임의정리에서는 거래개시시에 거슬러 올라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15~20%)에 금리를 인하하여 재계산하고(인출계산), 상환한 금리분을 원본에 충당시켜 상환해야 하는 '진짜 빚의 금액'을 밝힙니다. 원칙적으로 이 인계 계산 후의 원본만을 분할 반제해 가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임의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던 「그레이존 금리」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상환해 온 「그레이존 금리」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의 원본에 충당하면, 이미 원본을 넘어 상환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환한 돈을 '과불금'이라고 합니다. '과불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금업자에게 과불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입니다(법 제391조). 부인권은 파산절차 전에 행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사후에 부인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절차상의 부인권과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공동담보의 회복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개별적으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취소대상의 행위나 행사의 방법 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채권자간의 공평한 처우를 위하여 행사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고 부인의 대상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도 없는 부인대상의 행위나 행사의 방법 등이 완화된 강력한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행위의 태양, 시기, 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인대상 행위를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①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고인부인(법 제391조 제1호), ②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 경제적 파탄이 표면화된 시기에 한 행위를 부인하는 위기부인(본지행위부인 + 비본지행위부인, 법 제391조 제2호, 제3호), ③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무상부인(법 제391조 제4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한 특칙(법 제392조)이 있습니다. 그 밖에 특수한 부인으로 권리변동의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 집행행위부인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고의부인 |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말합니다.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가해의사나 의욕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됩니다(법 제391조 제1호 단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말합니다.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을 변제하는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
‘지급정지’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채무자가 어음을 발행한 후 은행이나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정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알고 있었던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채무자가 ‘지급정지’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은 채무자의 주관적 인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하여 성립합니다(법 제391조 제2호 단서). 따라서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법 제392조 제1항).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행위가 비본재행위가 됩니다.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보다 시기적 요건이 완화되지만,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기 전 1년 이내에 한 행위까지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392조 제2항 전단). |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습니다. |
무상부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를 말합니다.
대표적 유형은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등이 있으며,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의 행위이어야 하나,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기 전 1년 이내에 한 행위까지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법 제392조 제3항). |
유형별 사례(행위의 유형) |
유해성 |
부동산 염가 매각행위 |
O |
별제권자인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
X |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대물변제 |
O |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 |
O |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
O |
상속포기 |
X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391조 제2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을 받는 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92조 제1항). 또한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법 제391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기적 요건을 완화하여 부인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확대하고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이 있는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92조 제2항). 한편 무상행위에 대한 부인(법 제391조 제4항)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인대상을 지급정지 등이 있기 이전 1년 내에 이루어진 행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법 제392조 제3항).
개인파산절차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①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
③ |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④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① 내지 ③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
⑤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위 ① 내지 ④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
구분 |
내용 |
성립요건·대항요건의 부인 |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행위는 법 제39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법 제391조 각 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집행행위부인 |
집행행위 부인은 별도로 법 제391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집행행위’는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담보권의 취득이나 설정을 위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이므로 담보권실행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
부인권 행사는 부인의 소 제기, 부인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의 소와 부인청구는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법 제396조 제3항).
구분 |
내용 |
부인권의 주체 |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96조).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법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부인의 소 |
부인권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고, 쌍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에 따르면 부인소송을 이행·확인소송으로 보고 있으므로, 1개의 행위가 각 부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인의 청구 |
부인의 청구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약식의 재판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법 제106조 제2항). 법원은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문을 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07조 제1항). 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 결정에 대한 인가, 변경, 취소를 명합니다(법 제107조 제4항). |
부인의 항변 |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에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항변으로 부인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여 그 청구의 기각을 구하거나,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재항변으로 부인의 의사표시를 제출하여 그 배척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취소소송과 부인권 행사 |
파산채권자가 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법 제406조 제1항),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습니다(법 제406조 제2항, 법 제347조 제1항).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에는 부인권으로 청구를 변경하여야 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취소소송을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하여 부인의 소나 부인의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05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 제404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이라 함은 법 제391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위기부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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