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 신청 후 법원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회생 절차 신청 후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검토
회생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태, 채무 상황,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업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보전처분 및 중지·금지명령
법원은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무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 처분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내려집니다. 이는 기업이 회생 절차 동안 재산을 보호받고,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관리인 선임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자산과 부채 상태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 역할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필요시 법원이 외부 관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4. 채권자 목록 및 채무자 재산 조사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채권자들을 확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관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부채 내역을 조사하여 회생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채권 신고 및 조사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회생 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 기한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의 유효성을 조사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6.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법원은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회생계획안은 기업의 채무 조정 방안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채권자집회 개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은 이를 인가하여 회생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신청 후 법원은 회생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