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684   |   작성일 : 22-10-02 17:05
[ 질문 ]

오늘, 개인 회생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됩니다. 법률 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생 위원으로부터 직접 문의가 있어 법률 사무소로부터 회생 계획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물론 나도 상세를 모릅니다. 회생위원씨 왈, 순당하게 일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이 1번 중요한 장면, 거기서 당사자의 나에게 기한 빠듯한데, 아무런 설명이 없고, 한층 더 승낙도 얻지 않고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 이상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률 사무소의 실수가 될까요? 물론 오늘 저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최악, 기한에 시간에 맞지 않는 것은 일 있을 수 있으므로 할까? 제출 서류도, 이행 테스트도 늦은 일 한번으로서 없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답변 ]

개인의 소규모 법률 사무소라면 회생 계획안이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사무원 맡김으로, 진척 관리 등 조직적인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쁘거나 지식도 부족하거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에게는, 비가 없는 일입니다만, 만약 기한의 연장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사무적으로 처리해, 개인 회생의 수속은 폐지됩니다.

다시 한번, 이치로부터 개인 회생의 수속을 재실행합니다. 변호사란, 질문자님의 대리인으로서 일련 도생입니다. 또, 한번,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할까는 별도로, 인지대 등의 신청 비용이나 개인 회생 위원의 보수 등, 다시 필요하게 되므로, 폐지된 경우는, 변호사 사무소에 청구합시다. 변호사 비용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으로 생각하면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의 변호사회에도 불만 상담하여 재발 방지에 임해 봅시다.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