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827   |   작성일 : 22-10-02 17:06
[ 질문 ]

개인 회생에 대해 현재 개인 회생에 대해 사법 서사와 상담하고 있습니다. 장학금도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자신의 장학금이 앞으로 16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환해 와서 이것은 무엇이 뭐든지 스스로 지불할 의사입니다만, 개인 회생을 한 경우, 5분의 1로 된 금액 약 32만을 자신이 지불하는 나머지의 130만 정도가 연대 보증인, 보증 사람에게 청구된다고 들었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에게 부모가 보증인에게 형이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형에게는 강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형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바보 같은 실패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국내 학생 지원 기구는 우선 어느 쪽에 청구를 낼까요?

연대 보증인이나 보증인 어느 쪽이라도 개인 회생 기간 중에 어떻게든 모아 장학금의 청구가 되는 시기까지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습니다. 알림은 모두 갈 것인가? 청구는 어느 쪽에 우선으로 갈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연대 보증인이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보증인이라고 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또한 형의 자녀의 장학금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면 당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하고 받고 부탁받았습니다. 이 보증인은 역시 어떻게 해도 벗어나는가? 선정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직 부모나 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답변 ]

갑자기 연대 보증인에게 옵니다. 의외로 국가 세금을 사용한 사업은 사시오 사에가 빠릅니다.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