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개인 회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변호사 씨에게 상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기지가 주택 자금 대출 채권에 들어맞으면, 특칙으로 주택을 손 놓지 않고 노는다고 합니다만 노금 주야! 500을 이용한 모기지가 모기지 특칙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초보자로 죄송합니다.
[ 답변 ]
「로킨 주택 담보 대출 주택! 500」은, 상품 개요를 보면, 로킨의 모기지를 신규로 차입하는 고객에 대해, 그 모기지 외, 각종 대출 차환 및 주택 자금 이외의 용도의 대여하는 상품입니다. 모기지 이외의 대출은 500만원까지입니다.
개인 회생 수속으로,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정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로서, 대상이 되는 대부(주택 융자)가, 본인 거주용의 주택의 건설 혹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주거! 500"에서, 본래의 주택 건설(구입)을 위한 차입 외에, 주택 이외의 용도의 차입을 합산해, 대출을 짜면, 이 조건에 어긋날 가능성이 크고,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