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259   |   작성일 : 22-10-02 17:09
[ 질문 ]

개인 회생 중 급여의 압류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개인 회생의 수속을 변호사에게 의뢰해, 서류의 제출이나 매월의 지출 등 제출을 매월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 1월에 카드회사 한 회사로부터 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고 있어 변호사 씨도 서둘러 서류를 들려달라고, 또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75만 전부 지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보다 전화가 있어, 소송에 대해서 기일내의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 주장이 다 되었다고 하고, 판결이 있었다고 말해 향후는 급료의 압류등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졌습니다. 저로서는 작년 8월부터 변호사에게 개인 회생의 방향으로 의뢰하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절차란? (재판소 설명문에서) 세우고 채권자의 의견 등을 듣고 그 계획을 법원이 인정하면 그 계획에 따른 상환을 함으로써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생각할 위험은? 채무자(질문자씨)의 『근무처 급여의 4분의 1』을 채권자(카드회사)에게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압류받은 상환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되었는가? 질문자씨가 개인 회생으로 의뢰를 한 변호사는 채권자인 카드 회사에 장기 분할 상환과 이자의 면제(면책)를 요구했지만 카드 회사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대금 청구 사건 에서 제소를 하고 판결로 원고인 카드 회사가 승소를 한 것입니다. 화상:개인 회생의 「신청의 순서」로의 설명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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