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008   |   작성일 : 22-10-02 17:09
[ 질문 ]

개인 파산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별실에 이사해 온 사람입니다만, 부동산 경영에 실패해 파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그 사람의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때때로 고급 국산차를 타고 아파트 앞에서 주정차하고 있거나 합니다. 본인은 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파트의 주차장도 빌리지 않지만 부인이 어디서나 고급 국산차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아파트에 머무르고 있는 마마차리도 초고급의 전동 자전거입니다. 또, 그 파산한 사람의 누나도 고급 외차를 타고 가끔 놀러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득 생각했지만, 개인 파산해 「빚도 전부 차라가 되는 대신 가지고 있던 자산도 거의 없어진다」이미지였습니다만, 파산하기 전에 개인의 자산을 친족에게 옮겨 버리면 생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을 밟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 답변 ]

파산하기 전에 개인의 자산을 친족에게 옮겨 버리면 생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파산 직전 최소 2년 이내에는 은행 계좌의 조사도 진행됩니다.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이 있으면 재산 숨김을 의심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흐른 재산을 법원(관재인)에 의해 되찾아집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산을 옮기는」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옮겨도, 그것은 옮긴 앞의 사람의 자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유지 나올 보장은 없습니다. 원래 돈이 벌어지고 있다면 일부러 파산할 필요는 없고, 채무 초과로 파산하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생활은 유지 나올 리가 없다. 파산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원래 큰 소득도 없고 카드 론 정도로 파산하는 사람입니다. 경영에 실패로 파산한 사람은, 부채도 많았겠지만, 수입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파산하면 같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