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개인 파산하면, 몇 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대출등이 거절되게 됩니까?
[ 답변 ]
국내에 개인의 신용정보기관은 KCS, CIC, CCB, 테라넷, 전정련과 5사 있습니다. 각 회사에 의해 사고 정보가 말소되기까지의 기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5년부터 7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회사에 따라 은행계는 KCS, 신판계는 CIC, 소비자금융계는 전정련 등 이용하는 정보기관이 다르며, 일부는 여러 정보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해인데 빚의 이력이 없는 것이, 사고 정보의 말소가 원인이라고 의심되어 심사가 통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맺을 수 없는 것을 노려, 이 사이에 금융업자로부터 DM이 옵니다만 결코 손을 내놓지 않게 합시다. 어쩌면 악덕업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파산하고 면책을 받으면 7년간은 다시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좋은 손님이 되어 버립니다.) 보통으로 은행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