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387   |   작성일 : 22-10-02 17:10
[ 질문 ]

개인 파산 신청 시의 서류에 100만 상당의 주권을 기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나 6개월 전에 끝났습니다. 1명의 채권자에게 담보로서 맡기고 있었지만, 그 채권자의 부채는, 정식에 기재해 종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내 개인 명의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될까요? 또 맡기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주식권을 건네준 채로 나의 것에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신청 누설로 뭔가 벌이 있는 것일까요. 실수로 의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 답변 ]

파산관재인이 파산처리를 당했는가? 파산절차에 4년 걸렸다는 의미의 기재라면 관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파산절차 종료 후에 재산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라면 파산법 265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인지를 형사재판으로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기소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면책 결정을 받고 있습니까? 면책 결정을 받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권을 맡고 있던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주식권의 반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책으로 당신이 재산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면책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관계라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100만원의 가치의 주권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이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에게 주식권을 맡고 있던 것에 대한 벌칙은 우선 없습니다. (교사하고 있으면 별) 이상의 이유로부터, 관재인에게 주식권이 있었던 것이 새롭게 판명되었다고 연락을 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후의 채권자로부터 주권을 되찾는 협상은 관재인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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