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014   |   작성일 : 22-10-02 17:10
[ 질문 ]

개인 파산과 빚을 짓밟는 것은 어디가 다를까요?


[ 답변 ]

자기 파산은 파산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지는 합법적 빚을 밟는 것입니다. 채무자(차용주)가 자기 파산의 절차를 개시하면, 채권자(대여주)는 불평을 할 수 없게 되어, 강제적으로 부채가 엉망이 됩니다.

밟는 것은 채무(빚)의 시효를 맞이할 때까지 채권자에게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쪽도, 시효의 원용에 의해, 채무가 소멸합니다. 또, 채권자의 분으로부터, 이 녀석으로부터는 빚을 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채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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