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736   |   작성일 : 22-10-02 17:11
[ 질문 ]

개인 파산과 법인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

파산자의 재산을 다루고 현금으로 바꾸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이 파산하면 그 법인은 해산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 말하면, 법인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물론 파산했다고 해서 사라져 없어지는 일은 없고, 파산했다고 해서 생명까지 취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을 받은 후에도 살아 가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해도 다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자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인은 파산에 의해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낭비로 인해 큰 빚을 졌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대로 파산절차에 협력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종료 후에 면책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법 252조 1항). 면책이란 파산절차로 채권자에게 지불할 수 없었던 빚의 잔액에 대해 더 이상 빚을 상환할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단, 일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을 받지 않는 경우, 파산해도, 부채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해산하기 때문에 면책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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