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개인 파산을 향해, 변호사와 포장의 협의중입니다. 안에서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 파산을 한 적이 있는 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과거 8년에 걸쳐, 당신의 개인적인 일을 듣는(판사로부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오해 주세요」. (당신은 몇번째의 결혼으로, 그것은 어느 해부터 언제의 해입니까?」 대답에 궁금했습니다.
일의 경력을 말해 달라고도 들었습니다만, 목공직을 할 수 없게 되어 “택시 승무원”으로서 회사를 전전한 경위도 있으므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거기서 질문입니다 하지만, 파산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판사에 대답해야 하는 것일까요?또, 프라이버시 발리 발리입니다만, 변호사라고 해도 거기까지 밟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는 무조건 부드럽게 해야 한다.
★다음의 면담에서는 “등본”으로 거주지, 결혼 이력을 밝혀 줘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있을까요.
[ 답변 ]
통상 판사가 그런 것 물어볼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걱정이라면 파산 문제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