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6,048   |   작성일 : 22-10-02 17:11
[ 질문 ]

개인 파산과, 법인의 파산의 신고를 해, 3일전에 면책이 내려(변호사의 선생님이 오늘로 전부 끝났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마?) 곧, 우편물이 왔으므로 받아 내용을 본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내가 친구에게 부탁받고 보증인이 된 곳에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대로 친구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지불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는지 걱정합니다. 덧붙여서 청구액은 290만정도 와 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친구와는 1년 이상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만나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청구해 온 채권자가, 파산 채권자(채권자 일람표)로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면책되고 있으므로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 허가의 결정이 확정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파산법 253조 1항 6호).

무엇보다 채권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동괄호서). 우편을 보낸 시기가 파산절차 종료 직후이므로 상대방채권자는 당신에게 파산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알고 수속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파산 수속을 의뢰한 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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