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2,670   |   작성일 : 22-10-02 17:11
[ 질문 ]

법인 도산과 개인 파산에 대해서 자세한 분 잘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10만으로 지금 현재 상환 합계 금액이 약 1700만위입니다. 이쪽의 내용으로 부탁합니다


[ 답변 ]

변호사에 대한 도산 수속의 보수를, 자금 부족등의 이유로, 분할로 지불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친한 등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액 선불 이외로 도산 절차의 주장 대리인을 맡는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도산→법인격의 소멸, 개인 파산→면책이 되기 때문에, 법인은 소멸해, 당신은 면책되어 변호사 보수를 지불하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주:개인 파산과 면책은 다르기 때문에, 파산이 인정해도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분할의 약속을 하고 있어도, 법률상은 법인도 파산자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변호사는 보수를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상기는 도산 수속의 신청의 대리 비용입니다만, 이 이외에, 법원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별도 필요합니다(우송대나 파산 관재인의 보수입니다.신청 대리인과 파산 관재인은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라에 임시로 바꾸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 씨에게 상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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