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383   |   작성일 : 22-10-02 17:05
[ 질문 ]

개인 회생 주장 중입니다. 개인 회생에 이른 경위가 경마에 빠져 버린 것이 원인입니다. 자신의 경마 사이트는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사이트 사용해 경마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경마하고 있어 부모의 은행에 입금하고 있던 이력도 남아 있습니다. 5 월 이후에는 경마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경마를 매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하고있는 것이 아닐까 판사로부터 의심되어 아버지의 출두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로부터 말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출두시키고 싶지 않지만, 재판에의 신청을 늦추거나, 염서 꽤 될 수 없습니까?


[ 답변 ]

개인 회생은 부채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게다가, 따로 도박을 계속하고 있어도, 매월의 수지의 범위라면, 범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변호사의 독단과 편견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므로, 매우 작은 리스크입니다. 수용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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