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606   |   작성일 : 22-10-02 16:45
개인 회생에는 「소규모 개인 회생」과 「급여 소득자 회생」의 2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개인 회생을 합니다만, 반대된 경우는 급여 소득자 회생을 이용합시다. 급여소득자등 회생이란, 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 수입의 전망이 있어, 그 변동폭이 작은 것을 조건으로 한 개인 회생 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회생에는 「채권자의 반대」라는 제도가 원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개인 회생으로 반대된 경우는 급여소득자 회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다만, 급여소득자 회생은 그 이름대로 급여소득자, 즉 샐러리맨이 아니면 취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전업 주부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급여소득자 회생이라면 총 상환액이 커지기 쉽다 는 주의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전환할지 여부는 전문가와 확실히 상담한 후 결정합시다. 소규모 개인 회생과 급여 소득자등 회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에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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