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373   |   작성일 : 22-10-02 16:45
아무래도 개인 회생의 접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자기 파산도 시야에 넣자. 자기 파산의 경우 모든 이자와 부채의 상환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신의 재산도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싶지 않아 개인 회생을 선택한 분들에게는 매우 불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주를 남기고 싶어서 모기지 특례 첨부 회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의 단점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편으로 채권자 측도, 자기 파산되어 버리면 대여한 분이 전혀 돌아오지 않게 되어, 그쪽도 부의의적인 결과가 됩니다. 그 때문에, 자기 파산을 선택될 정도라면 개인 회생에 동의하는 것이 낫다는 업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해져 버린 경우에는, 최종 수단으로서 자기 파산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분 내용
임의 정리로의 변경에 대해서 개인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임의 정리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임의 정리로 상환할 수 있다면 임의 정리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자기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임의 정리에서는 매우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매우 많습니다 . 그 밖에도, 개인 회생을 개시한 시점에서 일괄 청구로 전환되고 있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개인 회생으로부터 임의 정리로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파산의 절차의 흐름과 기간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로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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