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 허가가 내려 개인 재생이 개시되어도, 폐지 사유가 발각 되면 그 시점에서 수속이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폐지 사유로는, 소유하는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재산 숨김」이나, 재생 계획안의 제출 만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재생 계획이 승인되지 않음
재생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의 찬동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재생 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불인가가 됩니다. 재생 계획안의 문제점으로서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재생 계획안에 기재한 상환액이 기준액에 도달하지 않는다」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계획안에 기재한 상환액이 자기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하회한다면 채권자의 상환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재생에 의해 채무를 감면하는 정당성이 희미 해지기 때문에 재생계획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