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263   |   작성일 : 22-10-02 16:50
청산가치란, 자기파산에 있어서 수중에 남겨도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재산 이외의 재산을 환가처분(매각)했다고 가정해 산출한 가치 를 말해, 자기 파산이나 개인 회생의 수속을 한다 위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 파산으로 수중에 남겨도 좋다고 여겨지고 있는 20만원을 넘는 현금이나, 차, 보험의 적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청산 가치에 계상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의 수속이 끝난 후에는 각사에의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 상환에 대해 총액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청산가치 입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개인 회생하면 "빚의 총액의 5분의 1"과 "청산 가치"를 비교하여 많은 분의 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 회생의 수속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개인 회생에 있어서의 청산 가치 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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