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5,540   |   작성일 : 22-10-02 16:50
청산가치란, 대략적으로는 「소지재산의 총액」이라고 파악해 주면 충분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현금·예저금은 물론, 자동차, 부동산, 퇴직금, 보험의 해지 반환금 등이 포함됩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청산 가치란 「자기 파산에 있어서 최소한 수중에 남겨 좋다고 하는 재산( 자유 재산※) 이외의 재산을 환가 처분(매각)했다고 가정해, 산출되는 가치」 의 말한다.

개인 회생의 경우, 수속을 한 뒤 상환을 해야 하는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되어, 이것을 「청산가치 보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청산 가치 보장 원칙은 어려운 개념이므로,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피합니다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쪽의 기사를 봐 주세요.

덧붙여 자기 파산과는 달리, 개인 회생에서는 청산 가치에 포함되는 재산이어도, 몰수되지 않고 수중에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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