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226   |   작성일 : 22-10-02 16:40
재산의 환가처분과 교환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자기파산과는 달리, 개인재생에서는 재산을 처분되지 않습니다 . 신고시에 모기지가 남아 있었다고 해도 모기지 특칙 을 활용하면 개인 재생 후에도 대출 상환을 계속하면 마이 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의 다만, 부동산에 모기지 이외의 저당권이 붙어 있으면 모기지 특칙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파산의 경우 과도한 도박투자나 수입에 어울리지 않는 호유 등 빚 요인이 불성실하다면 면책할 만하다고 법원에 의해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 재생은 부채의 이유가 무엇이든 신고가 거부되지 않습니다. 민사재생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재생계획에 있어서의 불인가사유에, 빚에 이른 경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자동차 대출의 지불이 끝나면, 자동차의 소유권이 대출 회사로부터 자신에게 옮기기 위해 개인 재생을 해도 회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 결제가 끝나지 않으면 개인 재생의 시작이 결정된 시점에서 대출 회사로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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