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4,349   |   작성일 : 22-10-02 16:41
개인 재생을 하면 관보에 이름과 주소 가 게재되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관보를 보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이 점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 재생이 법원을 통한 절차 입니다.

개인 재생 절차 중에 법원에서 집으로 연락 문서가 도착하기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에게 빚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한편, 임의 정리는 법원을 통하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자기 파산이나 개인 재생에 비해 주위에 빚의 사실이 알려지기 어렵 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개인 재생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는, 의뢰하는 변호사나 사법 서사에게 상담해, 서류등의 우송을 배려해 주세요.
구분 내용
보증인이 있는 빚 보증인이 붙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 재생을 주장하면 보증인에게 일괄 상환 청구가 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붙은 빚만 제외하고 개인재생을 제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재생은 자기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해야합니다. 개인재생을 한다면 보증인이 신청자 대신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거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 정리를 검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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