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3,030   |   작성일 : 22-10-02 16:42
개인 재생은 반드시 면책 허가를 얻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수속에 실패하면 부채를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속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이 낭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항에서는 개인 재생을 꾸준히 진행 하기 위한 세 가지 주의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 재생 주의 사항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재생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한다
특정 채권자에게 상환을 우선하지 않음
자세한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 개인재생신고 시에 허위신고를 하면 면책허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파산죄에 묻는 위험 이 생깁니다. 도산법에서는 채권자의 이익이나 평등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의 하나인 소유 재산을 기재하는 「재산 목록」은 어디까지나 자기 신고 베이스로의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의도적으로 일부의 재산을 생략하는 것은 삼가합시다.
재생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한다.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법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재생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민사재생법 163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채권자와의 협의가 난항해 제출 기한내에 아무래도 늦을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제출 기한의 신장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장신고가 접수되는 보증은 없기 때문에, 기한내의 제출을 ​​목표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상환을 우선하지 않음 개인 재생뿐만 아니라 각종 채무 정리 절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채권자의 평등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와의 관계와 빚의 금액에 따라 상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재생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재생을 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 것을 「편향변제」 라고 하며, 법원은 이 면책불허가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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