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203   |   작성일 : 22-10-02 16:51
모기지가 남아있는 경우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자체의 평가 금액과 모기지 잔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모기지가 남아 있고 모기지 대출의 잔채보다 집의 평가 금액이 높을 때 (언더 론), 집의 평가 금액과 대출 잔채의 차이가 더하기 때문에 청산 가치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면, 대출의 나머지가 1,000만원이고, 집의 사정액이 2,000만원인 경우, 차액인 1,000만원이 청산가치로 계상됩니다. 즉, 개인 회생의 수속 후의 변제액이 1,000만원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과 사정액의 차액이 100만원 정도라면 상환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만, 차액이 고액이 되면 변제액도 고액이 되어,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덧붙여 주택 융자의 나머지 쪽이 고액의 경우, 주택 융자를 그대로, 그 외의 부채를 감액할 수 있는 「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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