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2,379   |   작성일 : 22-10-02 16:52
「개인회생」이란 빚 총액을 5분의 1 정도까지 감액 받기 위한 절차 입니다만, 급여의 압류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으로 급여의 압류가 정지되는 것은 법원에 신청을 하고 나서 이며, 다음의 2개의 방법에 의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압류를 정지시키는 방법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강제 집행 정지
강제집행중지명령을 제기
각각 어떤 방법인지,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회생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이 서면 내용을 심사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서류에 미비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발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발행됨으로써 강제집행은 중지되기 때문에, 급여의 압류에 대해서도 「해제」되게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신청재판소」와 급여의 압류를 강제집행한 「집행재판소」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급여압류의 중지명령이 내려진 것을 전하는 것 필요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제기한 법원에서 시작 결정이 나오면 다음 2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급여의 압류를 정지하도록 요청합시다.

- 개인 회생 시작 결정서 사본
- 강제집행절차 정지상신서

이에 따라 집행 법원은 압류 절차의 중단을 결정 합니다. 그 결정 통지가 채권자에게도 도착하기 때문에, 급여 압류는 정지되어,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구분 내용
「강제 집행 중지 명령」을 제기한다 신청부터 시작 결정까지는 1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개시 결정까지의 사이에 급여가 압류된 채로는 생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 중지 명령」을 신청합시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회생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법원(신청재판소)과 급여의 압류를 강제집행한 법원(집행법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급여의 압류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신청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집행 법원에 제출해, 급여 압류를 해제해 받는 것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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