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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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2 16:52
애초에 개인 회생을 주장함으로써 왜 급여의 압류를 저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로 언급되는 것은 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채권자에게 급여 압류를 철회하기를 원하더라도 응답을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급여 압류는 불가능
각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채권자에게 급여 압류의 취하를 소원해도 응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개인 회생을 주장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에게 압류를 정지해 주실 수 있는지 물어 보면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한 이유는 빚의 상환이 정체 약속대로의 기일까지 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부터는 반드시 돌려주면 소원한 곳에서 믿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압류를 빼앗길 수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압류에 의해 급여로부터 확실히 상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가운데, 빚을 돌려준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상대의 말을 능숙하게 해, 급여 압류를 철회하는 메리트는 채권자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급여압류의 '중지명령'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지명령은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발행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채권자와 협상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급여 압류를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급여 압류는 할 수 없다. |
개인회생의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가 새롭게 압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이미 되어 있던 급여의 압류는 중지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압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빚을 갚지 않고 체납한 채로 하고 있다면, 어느 쪽이든 급여를 압류당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빨리 개인 회생의 수속을 검토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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