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768   |   작성일 : 22-10-02 16:52
개인회생에 의해 급여의 압류가 멈추게 되었다고 해도, 압류전과 같이 채무자 개인이 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통상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 급여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취급입니다.

- 인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근무처가 관리한다
- 강제 집행 취소 명령이 나오면 수령 가능

각 개인 회생 절차 중 급여 처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인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근무처가 관리한다. 급여의 압류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압류 되었을 때의 금액으로 남아 있으며, 원래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급여 압류가 중지가 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이며, 집행 법원의 압류 명령의 효력 자체는 실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의 결말에 따라서는 압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보류 상태」가 되어, 급여를 지불하는 근무처가 「일시 보관」 하게 됩니다.

급여 압류가 정식으로 취소되는 것은, 개인 회생의 회생 계획의 「인가 결정」이 확정했을 때 입니다. 인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 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압류명령 중지의 상신서
- 회생 허가 결정(원본)
- 인가 결정 확정 증명서(원본)

이를 제출하면 집행 법원이 압류 명령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 후 마침내 근무처에서 일시 보관하던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실패하여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일시정지된 급여압류는 재개되어 버린다(즉, 근무처가 보관하고 있던 급료는 채권자에게 지불 따라서 )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 집행 취소 명령이 나오면 수령 가능 개인 회생의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가 되어 있던 급여를 통상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가 결정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강제 집행 취소 명령」을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절차의 도중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취소 명령」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이하대로입니다.

- 급여 수취액이 적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
- 절차비용 적립을 할 수 없는 등 개인회생에 현저히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중단된 후 따로 나눠진 급여는 개인회생의 회생계획의 인가가 확정되었을 때 정리하여 지급 하게 됩니다.

개인 회생을 주장함으로써 급여의 압류가 정지되어도, 수취 금액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취 금액으로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 둡시다.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