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109   |   작성일 : 22-10-02 16:53
개인 회생으로 급여 압류를 멈추기보다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자발적으로 철회 하도록 '협상'해 봅시다.
구분 내용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급여 압류의 중지 명령의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급여를 압류한 채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절차가 진행되고 허가 결정이 나온다.
근무처가 관리하고 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전액 지불된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채무자는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의 신고 후에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유지하는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채권자에게 급여압류의 취하를 의뢰하면 취하에 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회에 응할 수 있으면, 「중지명령」이나 「취소명령」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압류에 의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개인 회생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불안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해도 개인 회생 절차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 회생은 급여 압류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매우 유효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에 의해, 수취액이 적은 가운데도 상환 원자를 적립하는 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혼자서 급여 압류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개인 회생의 수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안심하고 부담없이 그린 사법 서사 법인 그룹에 상담해보십시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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