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113
|
작성일 : 22-10-02 16:53
개인 회생으로 급여 압류를 멈추기보다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자발적으로 철회 하도록 '협상'해 봅시다.
구분 |
내용 |
개인 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
급여 압류의 중지 명령의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
급여를 압류한 채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절차가 진행되고 허가 결정이 나온다. |
근무처가 관리하고 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전액 지불된다. | 라고 하는 흐름으로 채무자는 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의 신고 후에 채권자가 급여 압류를 유지하는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채권자에게 급여압류의 취하를 의뢰하면 취하에 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회에 응할 수 있으면, 「중지명령」이나 「취소명령」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압류에 의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면, 개인 회생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불안하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가 압류되었다고 해도 개인 회생 절차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 회생은 급여 압류를 정지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매우 유효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에 의해, 수취액이 적은 가운데도 상환 원자를 적립하는 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혼자서 급여 압류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개인 회생의 수속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모르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안심하고 부담없이 그린 사법 서사 법인 그룹에 상담해보십시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최적의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