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의 의뢰 비용이나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을 합계하면, 40~60만원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지불이 어렵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설치가 정지하고 있는 동안에 적립을 한다.
사법서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전문가로부터 채권자에게 수임 통지가 송부됩니다. 그리고, 수임 통지가 송부되면, 채권자로부터의 취급이 정지합니다. 그 사이에는 상환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설치가 멈추고 있는 동안 비용을 쌓아 봅시다.
전문가에게의 의뢰 비용은 할부로 받는다.
법원에 대한 비용이 일괄 결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할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문가에게의 비용에 대해서는, 할부에 응해 주는 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무리 없는 범위에서 할부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부탁합시다.
※상기는 법 테라스 사이타마의 경우입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법원에의 비용의 합계의 시세가 60만원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법 테라스에서는 무금리로 분할 지불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월액 5,000원~1만원 정도의 분할 지불에 대응해 줍니다. 그러나 법 테라스를 이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