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2,824   |   작성일 : 22-10-02 16:54
「개인 회생」이란, 감액한 부채 총액을 「원칙 3년(최장 5년)」으로 상환할 계획을 짜는 수속입니다.

「임의 정리」의 경우, 감액되는 것은 장래 이자인 것에 대해, 「개인 회생」에서는 이자에 가세해 원본까지도 감액시키는 상환 계획 을 세웁니다.

임의 정리로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모기지 상환중의 자택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파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서도 가능한 수속입니다.

임의 정리에서도 모기지를 절차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클리어하고, 「모기지 특칙(주택 자금 특별 조항)」을 포함한 회생 계획을 이용한다 필요합니다.

법원을 통해 절차가 필요 하기 때문에, 임의 정리보다 수고나 비용은 걸리지만, 회생 계획안이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부채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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