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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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02 16:56
개인회생의 수속에 있어서, 다음을 목적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수입 상황의 조사·회생채권의 평가에 관하여 법원을 보조하는 것 - 회생채무자가 적절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권고
변호사에게 개인 회생을 의뢰했을 때에는, 개인 회생 위원이 선택될 확률이 비교적 낮다는 것과 비용도 약간 저렴해지는 경향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서사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약간 높아지지만 선임되는 경우는 소수입니다.
반대로, 반복이 됩니다만 본인 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개인 회생 위원이 선임됩니다.
「사법서사」에 개인회생을 의뢰할 때에 드는 비용은, 「변호사」에 의뢰할 때보다 약간 저렴 합니다. 사법서사가 개인회생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신청서류나 회생계획안 등 서류작성에 한정되므로 비용 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법원과의 서류의 교환으로 수속이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변호사와 사법서사로 업무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서사는 채무자 명의·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의 명의는 다르지만 절차의 내용은 둘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쪽이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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