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3,458   |   작성일 : 22-10-02 16:57
개인회생은 회생계획에 근거한 변제계획에서 예상되는 상환금액을 계속 지불해야 하므로 최소한 예상 예상 상환월액 이상의 금액 을 매월 지불할 수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환액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쪽의 기사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찍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청도 지연 됩니다.

게다가 개인 회생의 신청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의 지연 손해금으로 상환액이 오르는 리스크 나, 급여나 재산을 압류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소득이 낮고 개인회생절차로 드는 비용의 지불도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할부 횟수를 늘려도 의뢰자의 이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파산'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모기지의 상환이 남아 있는 자택 등 남기고 싶은 자산도 없는 경우 나, 제한 직종이나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 등이 없는 경우 는, 개인 회생이 아니고 「자기 파산」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모기지 상환중의 자택도 남기면서 부채를 대폭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이 메리트입니다만, 그러한 비용에 불안을 안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절차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사법서사는 채무자 명의로 신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변호사는 변호사 명의로 신청을 하는 형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 회생으로 실시하는 절차의 내용은 변호사인지 사법 서사인지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용을 억제해 개인 회생의 수속을 하고 싶은 분은, 우선은 그린 사법 서사 법인 그룹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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