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4,082   |   작성일 : 22-10-02 16:59
도박으로 만든 빚처럼 자기파산의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의 회생계획의 불인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에 회생계획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민사회생법 174조」에 있는 회생계획의 불인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면 좋을 것입니다.
민사회생법 174조 2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 불인가의 결정을 한다.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미비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일 때. 다만,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생계획이 수행될 전망이 없을 때.
회생계획의 결의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성립하게 되었을 때.
회생계획 결의가 회생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반할 때.
덧붙여 부채의 원인이 파칭코나 경륜등의 도박에 의한 것으로 불안이 있을 때는, 이하의 기사에 실려 있는 개인 회생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말한 것의 반복입니다만, 개인 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빚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므로 안심해 주세요.
개인파산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