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2,257   |   작성일 : 22-10-02 17:00
「신청 기각 사유」란, 개인 회생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민사회생법 제2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 민사회생법 제2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비고
회생 절차 비용의 예납이 없을 때.
법원에 파산절차 또는 특별청산절차가 계속되어 그 절차에 의한 것이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할 때.
회생 계획안의 작성 혹은 가결의 전망 또는 회생 계획의 인가의 전망이 없는 것이 분명할 때.
부당한 목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외의 신청이 성실하게 된 것이 아닌 때.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개인 회생 이외의 부채 정리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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