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4,193   |   작성일 : 22-03-15 23:16

개시결정법이란 부채이자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채의 원본액에 따라 15~20%의 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업자의 대부분은 개시결정법의 상한이자를 넘어 개정대금업법이 완전 시행되기 이전의 출자법의 금리인 29.2%까지의 이자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의 정리를 하면, 법정이자와 채권자가 정하고 있는 이자와의 차액분이 원본에 충당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감액되게 됩니다. 덧붙여 예금, 할인금, 수수료, 조사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금전도 이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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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자는 임의의 정리에 응해 주십니까? 많은 대금업자는 응해줍니다. 왜냐하면 대금업자는 채무자에게 자기 파산을 요청하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채무자는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이 통상으로, 그렇게 되면 대금업자는 1엔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대금업자로서도 향후의 채무자의 수입으로부터 조금씩이라도 상환받는 편이 좋기 때문에, 임의 정리에 응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대금업자는 지금까지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합니까?
10년 전후의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공개는 됩니다. 다만, 대금업자 쪽에서 이미 파기하고 있는 경우나, 거래 이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개해 오지 않는 대금업자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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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임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청구하면 대금업자는 거래 내역을 제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거래기간이 긴 경우 등에는 과거 계약서나 입금공 등의 상환을 한 증거 등이 있으면 임의정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임의 정리를 실시하는 경우의 화해는, 변호사회(도쿄 3회)의 통일 기준에 따른, 분할 상환 혹은 일괄 상환으로의 화해 교섭을 실시합니다.

이 통일기준에는 "화해안 제시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미래이자는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대기업 대금업자는 이 기준에 따른 화해의 협상에 응 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연 손해금이나 이자를 강요해 버리는 것으로, 채무자(의뢰자 분)가 상환 불능에 빠져 버린 것은 원래도 아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임의 정리의 화해는, 분할 상환이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장래 이자를 붙이지 않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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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시 지불도 상환 계획에 들어가나요? 보너스를 상환 원자로 상환 계획에 통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무소에서는 채권자(대금업자)에게 화해를 신청할 때 매달 수입의 범위에서 상환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임의 정리에서는, 상환 계획에 따라 원칙 3년간(36회), 경우에 따라서는 5년간(60회)의 분할 상환을 계속해 갑니다만, 반드시 예정외의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또, 보너스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채 상환의 원자에 전망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보너스가 지급되면 그만큼 저축을 늘려두고 예정 밖의 가파른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의 정리에서의 분할 반제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간(36회)이 기준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5년간(60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수입으로 인해 매월 삶을 끊고 부채를 갚는 것은 경제적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빚의 상환 기간 동안 질병, 부상, 실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끊어지게 되면 모처럼 화해한 상환도 그 상환 계획에 따른 상환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록 수입이 끊이지 않아도, 예정외의 큰 지출이 발생해 버리는 것으로, 계획대로의 상환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상환 계획대로 부채의 상환을 계속해 가려면 3년 정도가 한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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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대로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금업자에게 지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 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일정 기간 발생한 경우, 우선은 적립해 주신 풀금으로부터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향후에도 화해 내용대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해의 재조립에 대해 대금업자와 재협상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환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또, 재개해도 다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버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파산」이나 「민사 재생」의 수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사를 퇴직할 수밖에 없거나 아프고 실직한 등 멈출 수 없는 사정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채무정리 방침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임의 정리를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임 통지를 각 채권자(대금업자)에 발송하기 때문에, 상환·취립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그 후, 각 채권자로부터 개시된 거래 이력(차입·상환의 일시나 금액, 잔액등이 기재된 서류)에 근거해, 이자 제한법의 법정 이율까지 다시 한번 재계산을 실시합니다. 이것에 의해, 법률에 준한 올바른 남은 채무의 금액을 확인해 갑니다(채권 조사). 이 조사가 종료되는 기준은, 의뢰를 받고 나서 약 2~3개월 후가 됩니다.

채권 조사가 종료된 후, 당 사무소와 의뢰자님과에서 구체적인 상환 방법이나 상환 계획을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환계획에 따른 형태로 각 채권자와의 화해협상이 시작됩니다.

덧붙여 당 사무소에서는, 화해 교섭 전에 매달의 상환에 필요한 분할금의 2개월분을 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한 후에 3년간(36회), 경우에 따라서는 5년간(60회)의 상환 계획안에서, 예정외의 큰 지출에 의해 상환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경우 등에서도, 매월의 상환 를 멈추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에 의한 채권자에게의 상환은, 채권 조사→풀 금의 적립→상환 계획의 토론→분할 상환의 화해 교섭이라는 흐름을 거쳐, 대개 의뢰를 받고 나서, 반년 후(6개월 후)에 는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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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완제하고 있습니다만, 완제 이전의 거래도 임의 정리의 대상이 됩니까? 완제 이전의 거래도 임의 정리의 대상이 됩니다. 거래가 장기간에 걸친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인정한 금리의 범위를 넘은 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일단 완제된 시점에서는 과불금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과불금은 원칙적으로 거래 재개 후의 새로운 차입 원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즉, 일단 완제한 분도 포함한 거래 전체를 인직계산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현재의 잔채무로부터의 감액을 전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의 정리로 각 채권자(대금업자)와 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 내용에 따라 매월 상환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환해야 할 채권자는 복수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채권자에게의 상환의 전부에 대해, 의뢰자 쪽이 그 때마다 멈추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매우 수고가 걸려 버립니다 합니다. 그러므로 당 사무소에서는 상담시에 설정한 상환 예정액(지불 원자)을 당 사무소에 매월 쌓아 주시고, 당 사무소가 의뢰자를 대신하여 각 채권자에게 상환을 대행하는 방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자는 채권자마다 다른 계좌에 매월 입금하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또, 각 채권자에게의 상환이 종료되기까지의 사이는, 당 사무소가 의뢰자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상환 기간 중에 가파른 사정에 의해 화해한 상환 계획대로의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등에서도 의뢰자 쪽이 직접 각 채권자와 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덧붙여 은행에의 송금 수수료를 포함한 송금 대행 수수료로서, 채권자 1사당 1,100엔(세금 포함)/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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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의 대금업자로부터의 차입은 감액됩니까? 은행계의 대금업자로부터의 차입이자는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임의 정리를 해도 원본이 감액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연 손해금이나 장래 이자는 컷 되고, 분할 상환도 가능하므로, 임의 정리를 하는 것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임의 정리는 자기파산이나 민사재생과 달리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하므로 특정 업자를 절차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모기지나 자동차 대출이 있는 분은, 그 대출 회사만을 임의 정리의 수속으로부터 제외해, 지금까지 대로 지불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의 일반회생절차개시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42조 각호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①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불선임결정(법 제74조 제3항)을 하고, ②조사위원을 선임하며, ③관리인이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 ④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 ⑤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⑥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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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의 선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조사위원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무·경영분석,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의 산정, 수행가능한 채무변제계획의 제시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로서 회계, 경영, 경제지식과 전문적 판단능력이 요구되므로,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재산가액의 평가 및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 등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보수에 있어서는 개인인 점, 법인회생 사건에 비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량이나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인회생 사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합니다. 이를 "채무면제익"이라 합니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익에 대한 증여세나 소득세 부과 여부의 문제는 채무자의 장래 자금수지의 추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서의 작성단계에서 사안별로 증여세나 소득세의 부과여부를 판단하여 자금수지를 추정하게 됩니다.

법원 실무는 대체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채무면제익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업과 관련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작성시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의 확보를 위하여 면제가 제10차연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제10차연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등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막기 위하여 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고 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에 제공되는 재산과 개인적으로 생계에 사용되는 재산의 구분이 곤란하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기업과는 달리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채무자의 업무수행을 관리인이 하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라도 ①영업자로서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②개인과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며, ③채무자가 사업이나 재산의 은닉·산일의 위험성이 현존하고, ④회생절차에 이루게 된 사정이 채무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법 제74조 제2항 참조).

한편 개인 채무자의 경우 ①부인대상 행위가 존재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②회생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목록이나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의 절차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동관리인의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치무자 심문 등을 통하여 공동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 채무자의 의사 등을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시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관리인(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은 목록제출기간 내에 스스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결권과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모두 평가하여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출자지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보완신고라 합니다. 이러한 추후보완신고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 집회가 끝난 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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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나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결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조사기일을 열지 않고 기일 외에서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사비용은 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부담합니다.
시 · 부인표의 작성, 제출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그 신고 내용을 시∙부인표에 추가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기간 이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법원은 권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 재판 관리인, 당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지분권자로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자신이 직접 신고를 한 자는 조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결정 주문에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관리인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권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166조). 이때 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 등 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회생절차 내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불가쟁력).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채권의 보유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필요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있으면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수계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수계신청은 부적법합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써, 미확정의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는 취지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야만 법에 의한 출소책임을 이의자에게 지울 수 있습니다.


경제성 판단이이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속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사회적 자본분배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유익하고, 반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는 것이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보다 이해관계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 판단은 중요합니다.

회생절차에서 경제성 판단은 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의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인가 전의 회생절차폐지 등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영업자와 비영업자(급여소득자 등)로 구분이 되는데, 비영업자의 경우에도 회생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원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1회관계인집회에서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른 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 및 채권시부인 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회생계획기간 중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보고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지 않는 한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합니다(법 제285조, 제222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2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1월의 범위 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통상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4주 내지 5주 정도 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이나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갱생형 회생계획안(재건형, 존속형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고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하며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산 또는 영업양도나 물적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변제기간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채무의 기한은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령이어서 10년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연령, 수입활동의 지속의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할 금액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장래 자금수지를 예측하여 자금흐름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절한 변제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에는 비용에 있어서 개인의 생계비와 사업비용의 구분이 어려우므로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소득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순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순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응 변제금액의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 의한 가결 채무자에 의하여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를 거치거나 서면결의에 의하여 가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면결의에 부치는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합니다. 후자의 경우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는 것보다 서면에 의한 결의절차가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이나, 서면결의를 통하여 바로 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속행집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계인집회의 개최방식을 택하였을 때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관계인집회의 결의는 조별로 행하되, 조의 분류는 법원이 정하고, 개인 채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각 필요로 합니다(법 제237조).

회생담보권자의 조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조 (3분의 2 이상)
회생계획안이 한 번 부결된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속행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관리인에게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실무례가 많습니다.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인가결정(이른바 ‘강제인가’, cram down)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4조). 다만 강제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한 조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저겅도 1개 이상의 조에서 가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조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법 제257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위원에게 매달 임치되는 금원이 채권자에게 자동이체되는 것과 달리 회생사건에서는 1년 단위로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과 관리위원회는 개시결정 당시에 신고한 채무자의 계좌에 채무자가 매달 변제금원을 적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월간보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채무자의 회생계회기 수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관리인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합니다. 종결결정은 공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회생절차는 종료합니다.


회생절차의 폐지란 회생절차개시 후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크게 ①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폐지사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한 경우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관계인집회에 부칠만한 것이 아니니 경우
회생계획안이 일정 시기까지 가결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인가 후에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개시신청을 하기 전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후 회생 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실패할 경우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을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견련파산은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 있어서 재건형으로부터 청산형으로의 원활한 연계를 이루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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