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6,059   |   작성일 : 22-03-16 23:23
본의 아니게 빚을 가지게 되어 결국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이어지는 채권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년에서 경우에 따라 5년이내에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변제를 완료하는 채무자가 신청건 수에 비례해 매우 적습니다. 오랜 기간 빚을 변제해야 하는데, 그동안 수 많은 변수가 작용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하고 3~6개월이내에 종료되기 때문에 기각이 아닌 이상 신청자 대부분이 채무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도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회생보다는 파산을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2019년 이전까지 어느정도 평균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로 2019년의 경우 45.642건이며, 2020년에는 50.37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5년 53.865건 이후 5년만에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있어 사전에 몇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각사유가 있는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확하고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 탕감과 최소 변제금이 나오기 위해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개인파산 신청과 더불어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금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채무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 상 자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채무한도 없음 담보채무 :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 최대 5억원
변제방법 재산의 청산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변제기간 6개월 이내(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연장) 3년이내(상황에 따라 5년이내)
효과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주요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이후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도 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이내(경우에 따라 5년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 개인파산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기에 개인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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