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계획안이 허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개인파산에서는 개인파산계획이 수행될 전망이 없는 경우나 소규모 개인개인파산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반수 또는 채권액의 2분의 1 이상이 개인파산계획안에 반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인파산계획안 의 불인가를 내게 됩니다. 개인파산계획안의 불허가가 나오면, 부채는 감액되는 일 없이, 민사 개인파산 수속은 종료해 버립니다. 불인가 결정이 내려진 채무자는 불인가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민사 개인파산을 제기하거나 자기 파산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개인파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요건을 보지 않고 개인파산 계획의 불인가가 되었을 경우, 급여 소득자등 개인파산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일단 소규모 개인 개인파산을 주장해 버리면 그 절차를 급여 소득자 등 개인파산으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등 개인파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개인 개인파산을 철회한 후에, 재판소에 대해, 새롭게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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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계획대로 상환을 할 수 없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
개인파산계획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인파산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계획이 취소되면 감액된 부채는 되돌아갑니다. 다만, 근무처의 실적 부진으로 급여가 감액된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변제하는 기간을 연장하면 당초의 개인파산계획에 정해진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계획 를 변경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개인파산 계획에 정해진 상환 금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액을 지급 종료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부채의 상환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를 「하드쉽 면책」이라고 좋습니다). | 개인파산 계획이 허가된 후에도, 예를 들면, 병 등에 의해 장기간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나, 구조조정에 의해 실업해 재취업의 노력은 했지만 경기·연령 등에 의해 재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이 향후 개인파산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분의 3 이상의 상환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나머지 부채의 지불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하드쉽 면책」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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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지출로 1개월분만 상환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해 개인파산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향후의 상환에 대해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하고,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심문을 실시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고, ‘동시폐지’ 방식은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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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 |
개인파산의 신청권자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한정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이 금지됩니다. 위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종전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면책을 받으려고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선고를 하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역시 각하됩니다. |
기각 결정 (채무자회생법 제309조는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309조(기각사유)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절차비용의 미납 |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인은 절차비용의 예납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처리 |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채권자들은 청산가치가 보장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파산절차에 의할 경우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파산원인의 부존재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지급불능의 의미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소재불명이어야 하므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인이 파산심문 기일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이에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남용 |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적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로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관련지어서 파산절차 남용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2008마1904,1905 결정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나 파산선고의 각하, 기각결정에 대하서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파산선고는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국내외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파산선고가 있으면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금전화), 선고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현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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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결정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 각 기일의 지정 등이 내려집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당일의 절차 |
파산선고 당일에는 채무자의 출석을 확인한 후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선고결정을 고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즉시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점유∙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재단의 입∙출금이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통장, 유가증권, 등기권리증, 금고 열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파산선고의 주문 등 채무자회생법 제3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파산선고의 공고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 제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운송인 등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달할 것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에게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선고 등기를 촉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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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성립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데, 이를 자유재산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인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리처분권의 이전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합니다. 채무자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대로 보유하며,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취득으로써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와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반대채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상대방은 급부물 또는 그 가액에 관하여 환취권 또는 재단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은 대리인의 파산으로 소멸하고,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파산으로 당연히 종료합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연 탈퇴되며, 익명조합의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 일방의 파산으로 익명조합계약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소비대차의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으며, 사용대차의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가 받을 보수는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
계속 중인 소송 및 행정사건 |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에 제기되어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합니다.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행정청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절차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가 있을 때까지 중단됩니다. 행정청에 계속하는 사건의 예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행정심판사건, 특허심판사건, 노동위원회에 계속 중인 부당노동행위 심사에 관한 사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 환취권, 별제권, 부인권 등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나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 선고 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
파산신청의 취하불가 |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의 효력발생시기 |
파산선고의 효력은 선고 시부터 발생합니다. |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와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중단되지 아니하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는 실효하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는 자유로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동시폐지 후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면제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면제재산결정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은 이 제도의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전문 법조인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과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이 면제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재산에 대하여 중지 및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파산채권에 한하고, 재단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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