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5,503   |   작성일 : 22-03-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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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강제집행 허가 결정 확정 법원에서 파산계획안이 허가되고 나서 약 1개월이 경과하면 인가된 파산계획안은 확정됩니다.
파산 계획에 따라 상환 시작 파산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생계획에서 정한 상환계획에 따라 각 대금업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매월 입금합니다.
당 사무소의 상담실은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개인실이 되어 있으므로, 주위를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 동반도 안심하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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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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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금'이란 카드 대출이나 캐싱 등으로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말합니다. 소비자금융과 신용회사는 민사상 무효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을 부과할 수 없는 '그레이존 금리'를 이용하여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은 이자를 불법으로 취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빚을 갚고 계신 분에게는 과불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과불금의 반환 청구에 의해, 부채를 완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에게도 과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제8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23조 제1항).

파산관재인은 별도 소송 없이 실효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종전 강제집행을 속행하는 편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세설명

구분 내용
파산채권과 파산재단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채권에 기해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이 실효됩니다. 파산선고의 확정도 불요하며, 파산선고만으로 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효가 된다는 것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별제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면 선행가압류권자와 별제권자 사이에 안분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8조 제1항 단서).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별제권, 환취권, 조세채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412조). 또한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인 환취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 제407조).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처분 등은 파산선고로 인해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속행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합니다(법 제349조 제1항). 판례도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고 하여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부동산경매절차 매각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86 판결).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349조 제2항).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 외의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파선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고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또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대해 조세채권에 기한 새로운 체납처분도 허용되지 않고,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에 대하여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와 같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제557조 제2항).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참조).

이러한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나,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제한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신득재산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등을 위한 목적을 고려하면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 이전이라도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강제집행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이 압류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추심을 허용하고 신득재산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절차를 중시한 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05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법 제404조).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이라 함은 법 제391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위기부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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