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5,451   |   작성일 : 22-03-15 18:53

우선, 개인파산시 준비서류로 거래 개시시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자 제한법의 상한 금리(15%~20%)에 근거한 인계 계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부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협상에 의해 장기 분할(원칙적으로 3년간)의 화해가 정해지면, 매달의 상환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인계 계산에 의해 과불금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것도 상환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보다도 상환해야 하는 총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지연 손해금이나 향후 발생하는 이자(장래 이자)를 컷 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메리트로서 들 수 있습니다(예외 있음). 또한 임의정리는 자기파산과 달리 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속기간 중에 일정한 직업을 받을 수 없다는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의 정리에서는, 각 채권자와의 개별적인 화해이므로, 채권자를 선택해 교섭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의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는, 임의 정리를 하면 대출 회사로부터 자동차등이 인양되어 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임의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대로 지불을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개인파산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개인파산의 경우, 확실히 이자 제한법의 상한 금리(15%~20%)까지 부채가 감액되지만, 자기 파산과 같이 부채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 버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물론, 할인 고쳐 계산을 한 결과, 과불금이 발생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또한, 최초 차입시의 금리가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인출 계산에 의해서도 거의 빚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기 파산이나 민사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의 정리를 하면 신용 정보 기관에 사고 정보가 등록(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실린다」) 되어 버립니다. 임의 정리의 등록 기간은 약 5년간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는 새로운 차입이나 새롭게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환이 체결되면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를 위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면 임의 정리는 가능합니다. 부채가 감액되었다고는 해도, 일정한 금액을 매달 조금씩 상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고 적은 것보다 계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 원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족·지인·회사 등에서 부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임의 정리의 경우는 개입하는 상대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가족·지인·회사 등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하는 서류등을 가족·지인·회사에 보여져 버리면, 당연히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서류의 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의뢰자에게 서류를 우송할 때에는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는 법률 사무소의 이름이 들어있는 봉투가 아닌 개인 이름의 봉투를 사용하고, 희망에 따라 전화로 연락 할 때는 법률 사무소 이름이 아닌 개인 이름을 자칭, 같은 배려를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 정리를 한 대금업자 이외의 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입하지 않은 대금업자에게 정체없이 상환하고 있는 경우는, 대금업자가 신용 정보 등록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드 갱신 시기에는 통상 신용 정보 등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딘가의 시점에서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분 내용
동사무소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기혼자인 경우 배우자도 별도 1통)
⑥기타(기초수급 증명, 장애인등록증)
⑦ 부채증명 발급위탁 희망 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금융기관수 × 2통),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부채관련 서류 ① 본인이 알고 있는 채권기고나명 메모 정리(보증채무, 보증인유무포함)
② 각종 독촉장, 판결문, 청구서 등 부채관련 우편물
③ 개인채무: 차용증, 공증서류 등 차용관련 서류
④ 금융기관: 부채증명원(사무소 발급위탁 가능)
⑤ 장기연체로 인하여 채권기관을 알지 못할 경우, 본사무소에서 신용조회 가능(신분증 지참)
기타서류 보유재산 관련 · 거래중인 모든 은행계좌 최근 1년치 입출금거래 내역서(예적금 통장)
· 가입중인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 관련 · 소득금액 사실증명(무직, 실직)
· 재직증명서, 원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직장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사업자)
의료보험 관련 · 의료보험증 사본
· 가족 중 재산·수입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본인 국민연금납부증명원
· 건강보험부과산정내역서
질병, 병환 관련 · 진단서
· 입원·수술확인서
· 장애증명서
개인사업 관련 ·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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