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6,937   |   작성일 : 22-03-14 15:03

민사 재생을 하면 관보라는 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이름과 주소가 게재됩니다. 하지만 관보를 구독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보로부터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사 재생은 향후 원칙으로서 3년간, 재생 계획대로 각 채권자에게 상환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년간의 상환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 사무소에서는 가족의 협력을 얻기 위해 동거 가족의 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부채를 감액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로부터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친구도 채권자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친구만 채권자에게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3자는 대신 친구로부터 빚을 갚아서 빚을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친구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생을 하면 관보라는 나라가 발행하고 있는 신문에 이름과 주소가 게재됩니다. 하지만 관보를 구독하는 일반인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보로부터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부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부채를 감액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채권자로 취급해야 합니다. 채권자로 신고한 회사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통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차입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개인파산의 사실을 알려 버리게 됩니다.
구분 내용
회사에서 부채가 있지만 회사만 채권자에게 넣을 수 있습니까?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법적으로 부채를 감액하는 절차이므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회사도 채권자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만 채권자에게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신 회사로부터의 부채를 상환받아 부채를 없애버리는 방법에 의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부채가 있어, 매월 급여 천인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개인파산에서는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로부터 천인을 정지하도록 회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민사 재생을 하면 모기지 이외의 부채의 보증인의 책임도 감액됩니까? 보증인은 주채무자(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가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상환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여 부채가 감액되어도 보증인의 책임은 일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민사 재생을 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일절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민사재생을 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전액을 일괄적으로 상환하도록 청구하게 됩니다. 보증인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채무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평소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이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며, 일반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마비되고 더이상 채무의 지급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이상 회생의 가망이 보이지 않을때 이용되는 마지막 법률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급여자 및 주부 등 비사업자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 및 금전을 차용하거나, 채무보증 등의 문제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충당하고도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때 그 정리를 위해 본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간 상실등의 문제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구분 내용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파산 / 면책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의 접수계(파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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