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4,994   |   작성일 : 22-03-14 15:33

개인파산 절차은 주택 융자를 상환하는 주택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주택대출조항)」을 정하여 주택대출은 종래와 같이 지불하면서 그 외의 부채에 대해서는 대폭 감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융자 조항이란, 개인파산 절차을 하는 것이 주택 융자가 남아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그 주택을 놓고 싶지 않은 경우에 주택과 주택 융자를 제외하고 개인파산 절차을 하기 위한 특별한 정의 일을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개인파산 절차을 의뢰하면, 수임 통지의 발송에 의해 채권자에게의 상환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주택 융자는 감액 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상환해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 때문에 개인파산에서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에도 주택대출은 지금까지 대로 지불해 가게 됩니다.
구분 내용
개인파산 절차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조사하고 싶습니다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주택의 권리 관계나 저당권 등의 상황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은 법무국에서 열람·취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덧붙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등기항 증명서)의 취득에는 1통당 6000만원(온라인 청구라면 4800만원~50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으로 모기지의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개인파산법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주택대출의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 주택대출의 상환기간이나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택 융자 회사가 상환 기간 등의 변경에 난색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어떠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대로 상환해 가는 내용의 주택 융자 조항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모기지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모기지인 경우에도 개인파산 절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융자는 일체 감액되지 않으므로, 주택 융자의 상환 기간의 연장 등이 개인파산 절차을 하는 장점이 됩니다. 내용
저당을 연체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저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택 융자의 상환이 멈추고 보증 회사가 대신 상환하고 (이를 "대위 변제"라고 함) 6 개월을 경과 한 경우에는 주택 융자 조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융자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택 융자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회사에 대위 변제 전, 혹은 대위 변제 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개인파산 절차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 절차의 신청까지 상당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위 변제가 실행되어 버렸을 경우에는, 조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은 주택 융자 및 대폭 감액된 담보대출 이외의 빚을 재생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이를 “이행 가능성 "라고합니다). 그 때문에, 실무상은, 모기지가 체납한 상태라면, 계속적으로 지불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 버릴 위험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까지 모기지의 체납은 해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가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가 심화되면서부터입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져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장래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불운하나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면책과 관련하여서는 면책을 불허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면책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함으로써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의 제한이나 사회적 불명예를 피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정기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갱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면책이 원칙이고, 면책불허가가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파산에서 파산의 원인 파산의 원인이란 지급불능을 가리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자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파산절차에서의 면책 면책은 개인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해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다만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재단채권, 환취권과 별제권, 파산선고 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 벌금,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임금, 퇴직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그 밖에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변제책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①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②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복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면책이 불허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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