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으로 집이 경매되고 있습니다만, 면책 신청절차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주택이 경매되고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 수속을 신청한 후, 법원에 「저당권의 실행 수속의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경매신청인(주택대출회사 혹은 보증회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대출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의 인가의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중지명령을 내고 경매절차 중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경매되고 있어도 주택 융자 조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법에서는, 주택 융자 조항을 이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하의 4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는 쪽이 주택(건물)을 소유(공유)하고 있는 것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을하는 것이 주택 (건물)에 거주하고있는 것
주택(건물)에 모기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주택(건물)에 모기지 이외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을 했을 때의 자동차 취급은 자동차에 대출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첫째, 자동차에 대출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자동차가 처분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의 가치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에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출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이를 「소유권 유보」라고 한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대출 회사에 인양되어 버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자에게 대신 대출을 갚고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고, 그 분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는 방법에 의해 사실상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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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은 해지해야 합니까?
생명 보험은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을 한 경우에도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해약반환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취급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의 경우 퇴직금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한 재산의 가치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장래 발생하는 불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퇴직금 예정액의 8분의 1이 청산 가치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처의 지주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면책 신청절차의 경우, 지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근무처의 지주가치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어떤 재산이 처분됩니까?
개인파산의 경우, 주택 이외의 재산으로, 대출이 남아 있으면(예를 들면, 오토론이 남아 있는 자동차), 대출 회사에 인상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대출이 남아 있지 않으면 재산이 처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 지불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과 면책이 사실상 하나의 절차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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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개인파산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
반면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무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상속에 따른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됩니다.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을 주소지로 봅니다.
①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②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하여 그 사건이 계속되어 있다면 생계를 위해 지방에 거주하는 남편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면책사건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은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신청 당시 관할이 인정되는 이상 파산선고 전에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간주면책신청과 이시신청
간주면책신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는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지만 면책신청이 간주되면서 이러한 기간 도과의 위험이 해소되었습니다.
면책신청효과 부여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면 그 취지가 기재된 파산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①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②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파산이 선고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파산신청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간주면책제도에 의해 채무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면책사건의 이시신청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한 사건이나 채무자가 면책신청의 효과가 법률상 부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파산신청을 한 사건에서 나중에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이 된 것을 ‘이시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면책신청기간 내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뒤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없었던 구체적 사유, 그와 같이 된 데 자신의 책임이 없었다는 점과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실무상 채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한 사유의 예로는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정본의 송달이 공고보다 지체되었거나 채권자 파산신청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절차비용에는 인지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고, 증액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