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287개의 취업 및 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을지로위는 "현행법이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을지로위는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기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파산 선고로 인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245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 당연퇴직이나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이나 경비원, 아이돌보미와 같은 직종에서도 파산 선고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을지로위 소속 한 의원은 "한국에서는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거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다"며 "파산 제도가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막고 있어, 회생법원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다른 나라에서도 파산 선고를 채용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본을 따왔던 일본은 대부분의 결격 조항을 폐지했으며, 미국은 파산자에 대한 고용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파산자의 취업 및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파산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파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무직 등에서 파산 선고를 취업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