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7272’. 이는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채권자 수를 합한 총 숫자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많은 채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제출한 채권자 수는 각각 3만5348곳과 4만1924곳이다. 이 수치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 곳이며, 피해 금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티메프의 채권자 목록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개인까지 다양한 채권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체, 유통사, 금융사 등 폭넓은 업종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엠트웰브’와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셀러허브’ 등도 피해를 입은 사례로 나타났다. 파산 직전에 놓인 중소업체들도 많다.
채권자들은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 종료 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ARS는 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원의 제도다.
티메프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했으나,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티메프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채권자들은 미정산 대금의 상환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 연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두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 판매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부 채무를 탕감받게 되며, 이로 인해 판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미정산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만약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며 중소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파산보다 회생이 미정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며, “법원이 현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텐데, 계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