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체의 도산 사례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에 적용되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개인 법률 기준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인권은 취소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복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 또는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부른다.
법인 파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 변제, 담보 설정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총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부인권이 존재한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다(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다만,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지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본인이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게 된다.
회생 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회생채권자 등이 회생 회사의 재산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 보호, 이해관계 조정 등의 법적 이념이나 정의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회생 회사의 재산 상태와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변제 자금의 출처, 회생 회사와 채권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부인권 취소와 같은 소송에 직면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채무자와 통모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모르고 헤매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