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열람수 : 17,325   |   작성일 : 22-03-10 13:10

상기 1과 같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통상 회생」을 베이스로 하면서, 그 수속의 일부를 간략화한 「통상 회생」의 특칙입니다. 그 때문에, 기본적인 통상 회생의 흐름을 이해한 후에, 개인 회생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덧붙여 아래 중 운용에 관한 기재는 모두 도쿄 지재의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이용 자격 통상 회생은, 법인(주식회사 외, 공익법인등의 모든 법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불문하고, 널리 이용이 인정되어 부채 총액의 상한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은 부채총액 5,000만엔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주 포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개인이 통상 회생을 이용하는 경우, 부채 총액에 따라 80~200만엔 정도의 비용을 법원에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에서는 원칙 150만원(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는 250만원)을 법원에 납부하면 충분 합니다.
감독 기관 통상 회생에서는, 감독 위원이 선임되어 회생 수속을 감독합니다. 감독 위원은 회생 계획이 허가된 후에도 회생 계획의 이행 상황을 감독합니다. 이에 대해 개인회생에서는 감독위원은 선임되지 않고 그 대신에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상황의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위원의 직무는 회생계획이 인가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에 한정되며, 회생계획의 이행은 채무자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덧붙여 도쿄 지재의 경우, 감독 위원도 개인 회생 위원도, 도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채권 확정 절차 보통 회생에서 채권자는 재판소가 자신의 재활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 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 일람표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생채권의 신고를 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보수 채권 신고.민사 회생법 225조).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 일람표의 기재가 자신의 인식하고 있는 채권의 내용과 일치하는 한, 스스로 채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 계획안에의 투표 회생 계획안의 가결에는, 과반수의 채권자의 찬성(두수 요건)과 의결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의 찬성(의결권액 요건)의 양쪽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 회생도 개인 회생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모을 필요는 없고, 반대한 채권자의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고, 한편 반대표의 총액이 의결권 총액의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회생계획 안이 가결되게 됩니다(민사회생법 230조 6항). 요컨대, 제도상은, 실제로 찬성표가 던지지 않아도 회생 계획안을 가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법원은 ①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고, ②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채무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도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는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른 도산절차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속행 중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중지·금지되는 절차는 개인회생채권, 즉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법 제581조 제1항)에 기한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이 아닌 개인회생재단채권(법 제583조), 환취권(법 제585조)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허용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 중에서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절차만이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법 제600조 제1항 단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강제집행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 등만 중지·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되는 강제집행 등은 중지·금지되지 않습니다.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적 채권실행을 할 수 없고,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 계획에 의하여만 채권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소송행위도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발생원인에 기한 채권인 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과 별도로 새로운 이행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판례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체납처분 등의 중지∙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 등의 청구권에 기한 처분은 중지, 금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보권설정 ∙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 금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586조 제412조).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 등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개시기각결정
법원은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기각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구분 내용
개시기각결정
법원은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기각사유가 있으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시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무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금지 효력을 받는 별제권자 등이 될 것이나,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무자만이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기각결정의 경우에는 공고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즉시항고기간은 신청인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입니다.
즉시항고의 효력 등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법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및 제593조에 의한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원재판의 경정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합니다.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합니다.
항고법원의 판단 및 그 후속조치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고,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합니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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