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은 변호사에게 민사 회생을 의뢰하면, 변호사로부터 각 채권자에 대해 수임 통지(변호사 개입 통지)를 발송해, 이후의 취립·상환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에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채권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대출은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한 후에도 지금까지대로 상환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회생의 장점은 자기 파산의 경우에 처분되어 버리는 주택 등의 고가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부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파산과 같이 빚이 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융자 이외의 빚을 대폭 감액할 수 있습니다(주택 융자는 일절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파산과 같이 절차 기간 동안 자격 제한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부채가 감액되어도 법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액,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감액된 부채를 지불해 가야 합니다. 또, 개인 회생을 하면, 신용 정보 기관에 사고 정보로서 등록되기 때문에, 향후 5~10년간 정도는 새로운 차입이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구분 |
내용 |
민사 회생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민사 회생의 수속에는,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통상의 민사 회생과, 개인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개인 회생·급여 소득자등 회생(「개인 회생」이라고 불립니다)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민사 회생과 개인 회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통상의 민사 회생은 관계자가 많은 것을 상정해, 수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은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민사회생에 비해 수속이 간소화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채권자 집회가 열리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회생은 어떤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
개인 회생에는 소규모 개인 회생과 급여 소득자 등 회생의 2 종류의 수속이 있습니다 공통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모기지 이외의 채무 총액이 5,0000만원 이하이며, 계속해서 수입을 얻는다 잠재적 인 개인이 필요합니다. |
소규모 개인회생과 급여소득자등 회생은 어느 것이 유리합니까? |
급여 소득자등 회생에서는, 상환 총액을 결정할 때에, 소규모 개인 회생의 회생 계획 기준(최저 변제 기준과 청산 가치)외에, 가처분 소득의 2년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는 경우에 수입으로부터 공제되는 생활비는 생활 보호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자가 적고 연수입이 많은 쪽은 가처분 소득이 고액이 되어 버리는 것이 통상 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분은 회생 계획에 근거한 상환액이 소규모 개인 회생의 경우보다 상당히 고액이 되어 버립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회생에 요구되는 채권자의 과반수 및 채권액의 2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없다는 요건도 현재는 은행·소비자금융·신판회사 등의 민간업자는 거의 반대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요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환액이 적은 소규모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개인 회생으로 채권자로부터 반대되는 일이 있습니까? |
소규모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회생계획(민사회생에 있어서의 상환계획)이 허가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수의 1/2 이상의 반대가 없고, 반대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합계가 모든 채권액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는 은행·소비자 금융·신판회사 등의 민간업자는 거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은 채권자로부터 반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때문에, 2018년에서는, 약 9할의 분(11,473건)이 민사 회생 수속 중(안)에서 소규모 개인 회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2018년(2018년)도 사법 통계보다).
※주택대출업자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대금업자수, 채권액의 어느쪽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②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중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에는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물건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 제3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등의 개별 법률에서는 급여,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에 대해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은 각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물건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목록제출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인 압류금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신청과 동시에 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면제재산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인가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많아야 하므로, 면제재산 결정 여부에 따라 인가에 필요한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액은 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제외재산이 됩니다. |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에 관한 면제재산 |
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한 면제재산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면제재산결정의 신청 및 목록의 제출 |
채무자가 법 제383조 제2항에 따라 면제재산 결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대상 재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재산목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면제재산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위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 제383조 제2항읨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법 제58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구분 |
내용 |
개인회생재단채권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원천징수할 국세 등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하여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구분 |
내용 |
부인권 |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하고(법 제584조 제2항), 부인권의 제척기간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1년으로 제한하며(법 제584조 제5항), 부인권 대상인 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취권 |
환취권은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점유∙관리 권한을 배제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5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가치나 금액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대표적 권리는 소유권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이나 점유권도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합니다. 소송 또는 항변에 의하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별제권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됩니다(법 제586조).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이와 같이 담보권은 별제권으로서 절차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담보권 실행에 관하여 일체의 제약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방해받거나 개인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권 실행을 중지·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법원의 중지명령 등에 기한 중지∙금지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 |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금지 |
중지명령 등은 개별적∙예외적으로 발하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담보권 실행이 중지∙금지됩니다. 그러나 위 중지∙금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계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자동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금액이 불확정한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 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 비록 민법상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수동채권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인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자동채권인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금전화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금전채권이거나 자동채권과 동종 목적의 채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부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상계권 행사의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상계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구분 |
내용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구입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 채무자의 재산을 임차한 경우의 차임채무,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개인회생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채무자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예금반환채무 등 |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경우 그 물품대금의 지급의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지급정지 후 채무자의 거래처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예금반환채무 등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타인으로부터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
개인회생절차의 상계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시가 그 기준시가 되므로 그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때 |
지급정지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자신의 채무이행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부담원인이 상속이나 합병 등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상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상계권 행사의 방법, 시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을 행사하는 시기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회생절차와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언제라도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